전세임대주택공급: 1개의 글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Posted by 이코노믹
2015. 10. 4. 10:16 부동산정책자료



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는 2015년9월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이상 거주)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10.1(목)행정예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


2.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2인이상 입주시 60㎥이하 ->3인 이상 입주시 최대 85㎥이하로 확대


3.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일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이하 -> 50㎥이하로 10㎥확대 하는내용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 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가격을 완하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하였습니다.


*(1순위) 혼인 3년이내+자녀,(2순위)혼인 5년이내+자녀,

 (3순위)혼인 5년이내+예비신혼부부


-또한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개정)30세미만 : 3점, 30세이상 35세 미만 : 2점, 35세 이상 : 1점




2)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대학생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이하와 70㎥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일반 전세임대주택 대상은 1인 입주시 40㎥(장애인, 등 50㎥)이하, 2인이상 입주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







국토부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돠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지속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하여 젊은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