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수령액: 1개의 글

내집의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하는방법

Posted by 이코노믹
2016. 3. 24. 17:15 금융지식


내집의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하는방법





만 60세이상의 고령자분들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기간이나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이 바로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의 가격평가등 심도있는 심사한후 보증서발급을 거쳐 주택연금이 실행되게 되는구조입니다.


주택마다 가격이 틀리고 그에따라 주택연금 수령액도 달라질텐데요. 주택연금은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며 주택연금 수령액이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글 : 2016년3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가입조건







주택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기위해선 먼저 주택연금의 지급방식부터 알아봐야하는데요. 먼저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①종신방식 ②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먼저 ①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으로서 종신방식도 두가지로 나눌수있는데요. ⑴종신지급방식 ⑵종신혼합방식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⑴종신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고 ⑵종신혼합방식은 인출한도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두번째 ②확정기간방식은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의하셔야할점은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하며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전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수있는반면에 긴 기간동안 수령이 안되니 충분히 생각하신후 결정을 하셔야겠죠!!



종신방식에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먼저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른지급유형으로는 전후후박형 지급방식이 있는데요.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월지급금의 70%수준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확정기간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방식이 아닌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셨다면 확정기간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은 부부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선택이 가능한대요. 아래의 표로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가입이후에는 지급기간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연금 수령액의 월지급금이 어느정되되는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2월기준 주택가격과 가입연령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의 주택연금 수령액입니다. 70세의 가입자가 주택가격3억원의 주택연금에 가입하셨다고 매달 97만2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주택가격3억원 가입연령70세이신 경우 매월 81만1천원을 수령합니다. 가입연령은 부부중 연소자 기준입니다.






종신방식이 아닌 확정기간 방식을 선택하셨을경우입니다. 가입자 연령 70세에 3억원 주택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실때 매월 약162만원의 주택연금 수령액이 발생합니다.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65만2천원을 더 수령하게 되는데 기간이 짧은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분 기준으로 산정이 되니 꼭 참고하시구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소유자생년월일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가격, 그리고 위에설명드린 월지급금 지급유형등을 설정하시면 예상 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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