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10: 1개의 글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13.12.10

Posted by 이코노믹
2013. 12. 10. 16:17 부동산정책자료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에 포함된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안이 드디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개정안엔 지난 8월28일 이후 주택 매매자도 취득세 환급혜택이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이하 2% -> 1%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초과는 4%->3%로 영구 인하되게 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일인 올해 8월 28일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인하의 걸림돌이었던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떼어주는 지방소비세전환율을 현행 5%에서 내년 8%,2015년 11% 단계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통과,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13.12.10






이번 취득세 영구인하로 서민.중산층의 주택구매욕구를 늘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혜택등 주택거래활성화를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올해말까지 계약시에만 적용되는 양도세5년면제의 세금혜택, 2013년이 약20일정도 남았는데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