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월세전환율 상한 5%로 더낮춘다

Posted by 이코노믹
2015. 9. 13. 15:36 부동산관련뉴스



정부,월세전환율 상한5%로 더 낮춘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현재 6%에서 5%로 낮아질예정입니다.. 9일 국회와 법무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시행령을 개정현재 6%인 전월세 전환율을 5%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이 월세중심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져 정부가마련한정책인데요.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현재 기준금리(1.75)*4 에서 기준금리 + a 로 바꾸기로 정부부처간에 합의가 된상태이며 새공식에 따를경우 전환율이 5%를 넘지않도록a값을 정할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기준금리+a방식 도입을 검토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주택시장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도 현행법상 곱하기 방식이 더하기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임대차 현실은 월세전환율 상한을 6%에서 5%로 하향조정한다고 해서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거의없는데 이유는 기존계약에만 적용되고 전세계약2년만료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임대차계약을 맺는과정에선 이같은 상한이 적용되지 않기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5년7월말 기준 전국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7.4%로 법정기준보다 1.4%높은데,지역에 따라 전환율이 9~10%인곳도 많습니다. 








국토부는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에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로 작동할 수 있어 기존계약에만 적용한다는게 정부입장이라 말했는데요. 최종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더 지켜봐야할 사항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