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확정일자 2015년9월14일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가능
전.월세 세입자들이 2015년 9월14일부터는 계약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등기소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했었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14일 부터 전.월세 세입자가 인터넷등기소 ( http://iros.go.kr ) 에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파일을 대법원사이트에 업로드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처리과정은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때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며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확정일자신청은 임차인과 임대인 및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는 다음근무일에 반영하는점은 주의해야합니다.
이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바쁜현대인들을 위해 인터넷을통해 전입및 확정인자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절차들이 많이 편리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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