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0.3%이자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 0.3%이자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가 4개월만에 또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을 오는 10월12일부터 기존 2.5%(2년이상가입기준)에서 2.2%로 0.3%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경우의 이자율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하락으로 9월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중반대를 형성함에따라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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