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도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는 모든 발코니에 관하여 구조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중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이번에 관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것이다.
(다중주택)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이하 ,19세대이하
(다가구주택)주택층수가 3개층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이하, 19세대이하
(다세대주택)주택층수가 4개층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이하, 분양가능
이번개정으로 인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확장가능함에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활편리성이 증가될것으로 보인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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