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Posted by 이코노믹
2016. 3. 7. 17:39 부동산관련뉴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3월7일 입법예고됩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주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6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지자체 공동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한결과, 제도도입 이후 총10개사업이 실수요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그간 실수요 검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그 개선내용을 충실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정량평가 요소가 강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했는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평가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20%->50%)


두번쨰로 실수요 검증제 운영개선내용입니다. 검증반장 포함 전원 민간전문가로 검증반을 구성하고 검증반장을 민간반원 중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 회의 미치 토론을 주재합니다. 현행 10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분야별 전문가 30인 이내로 구성된 인력은행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통과여부만 통보했으나, 실수요 불인정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불인정사유를 통보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물류단지 실수요 심의 진행시 주요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여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제의 내실화와 함꼐 물류단지 공급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