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3월8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내용
앞으로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배정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세종시 아닌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일정비율 배정 근거를 마련하는내용으로 세종시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자 우선공급제도를 운영중이나 해당주민이 대부분의 주택을 당첨 받음에따라 지역실수요자는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 아닌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일정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내용입니다.
다만, 세종시 주택공급 및 청약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행여부와 세종시 외 지역 주택공급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두번쨰로 공공임대리츠도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의 주택공급절차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고사가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주택공급절차.기준 등에 있어서 한국주택토지공사.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임대리츠 특성산 별도의 인터넷 누리집을 운영하지 않아 자산관리회사의 누리집을 이용할수있도록 바뀝니다.
세번째로 다자녀가구에 주택최하층을 우선배정하는내용으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아이들 활동에 따른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최하층을 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최하층 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에따라 다자녀가구에게도 최하층을 우선배정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다만 기존최하층 우선배정대상자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상자에게 우선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청약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유사한 경우인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3월8일 관보 및 국토굩오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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