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년3월29일부터,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시행
2106년3월29일부터,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시행
오는 2016년 3월 29일부터 동서울영업소, 서울영업소 등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화물차 4.5통이상 하이패스 전용차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도입했으나,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량과 함께 통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인데요.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개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중 축중차로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이 가능한 영업소에 대해 4월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하는 영업소는 경부선, 중부선,서울외곽순환, 서해안선 등 전국 27개영업소 이며 세부영업소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한편 도로공사는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고객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입간판, 현수막, 도로전광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전홍보를 실시중이며, 전용차로로 전환한 이후에도 1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과방법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화물차의경우 요금소진입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5km이내고 통과하고 진출은 파란색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화물차량은 주황유도선을 따라 통행권을 발급하는 화물차로로 진입해 통행권을 수취하고 운행하면 됩니다.
앞으로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서 고속도로 영업소의 지.정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요. 아무쪼록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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