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2016년5월)

Posted by 이코노믹
2016. 5. 30. 17:38 금융지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2016년5월)


안녕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출, 할부,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보도자료를 토대로 관련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배경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확대 등 여전업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위함입니다.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겠습니다. 크게 두가지로 살펴볼수있는데요. 금전제재 현실화 등 제재제도개선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내용입니다. 먼저 금전제재 현실화 등 제재제도 개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제재 현실화 등 제재제도 개선> 


󰊱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안 제58조) 


과징금 부과한도를 사안에 따라 기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하는내용과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하는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등(안 제72조)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내용과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한도 5천만원)내용,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 여신금융협회 임직원에도 준용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확대(안 제2조)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 폐지(안 제45조)하는내용입니다.




󰊲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 삭제(안 제36조)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내용입니다.


󰊳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 완화(안 제 6조)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하는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2016년 5월31~7월11일 동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저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