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법 자동계산기로 계산하기
소득세 계산법 자동계산기로 계산하기
소득세는 말그대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하고 종합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종합소득세, 그리고 근로자 분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오늘살펴볼것은 이중에 근로자분들이 내야할 근로소득세인데요. 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수령할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것을 말하게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정해져있는데요.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알아놓는게 좋겠죠? 그럼 근로 소득세 계산법을 살펴보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하는데요. 네이버나 다음과같은 검색포털사이트에 홈택스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홈택스사이트가 나오게됩니다.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먼저 접속해줍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메인화면이 나오게됩니다. 여깃에서 가장 왼쪽에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누르시면 위와같이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보실수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이다 보니 여러가지메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메뉴를 보시면 기타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클릭하고 접속합니다.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할수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수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표입니다.
여기서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이하 자녀수를 선택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되는데요.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시면됩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세 계산법이 적용되어서 소득세와,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나오게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100%,120%중에서 선택할수있습니다.
이상 소득세 계산법 , 홈택스를 통해 자동계산하는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져나가지만 미리 계산법과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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