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9월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방안을 담은 내용을 9월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네요.
주요내용은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장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
●6억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 적용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 DTI규제 적용면제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DTI비율 산출방식 변경
●신고소득 산정기준 보완
이렇게 요약할수 있겟습니다.
1.현재 DTI 적용시 대출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개선방안은 장래소득증가를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황 대출을 받을경우
인적대상은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
대출용도는 주택구입목적에 한정
2.DTI는 소득을 통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보유자산의 처분이익이나 보유자산 자체를 채무상환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보유중인 순자산을 인정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토지,건축물, 주택과 임차보증금 등이 자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어느정도혜택을 볼수있겠네요.
다만 자산가들의 대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의식해 보유자산 환산으로 인정되는 소득은 연간 5100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한다네요.
이번DTI 규제완화로 인하여 20 30대 직장인 같은 경우 과거보다 15%~26%수준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로 정책이 나오고 보완되고 있는데요. 이번대책으로 과연 주택거래활성화에 영향을 줄지는 좀더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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