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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2016년)

Posted by 이코노믹
2016. 5. 11. 07:42 경제지식

가맹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2016년)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발표하엿는데요. 이자료를 토대로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의 내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광고 판촉 비용 집행내역통보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고공개서 변경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고판촉비 집행내역통보

이번 법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 판촉비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가맹점주자 이를 열람할수있게되면서 관련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관고판촉행사세부내역, 광고 판촉을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수령한금액, 광고판촉행사별비용 및 가맹점주 부담액을 통보하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산출 근거가 포함된 세부집행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수있또록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절차개선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맹사업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의 변경된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개선

현행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경우 가맹점주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이를 통지받은 가맹점주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토록 하고있어 이를개선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선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매장전용면적 3.3㎡당 실내 장식 설비 비용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점포 면적에 대한 고려없이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과 매장 실내장식비용등을 기재토록 하여,가맹본부별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것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 의 기대효과로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행사 운영이 투명해지고 점포면적 기준으로 매출액이나 창업비용 비교가 가능해져가맹희망자들이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가맹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