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2016 금액과 세계각국 최저임금 비교
우리나라 최저임금2016 금액과 세계각국 최저임금 비교
안녕하세요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시급으로 이견을 좁히지못하고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2016년 시급과 세계각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해보고 최저임금과 관련된정보를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2016 금액과 세계각국 최저임금
2015년7월, 2016년의 최저임금시급을 결정할때 노동계는 시급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타결기한을 넘겼었는데요. 결국 12차회의까지간 끝에 최저임금2016년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2015년에비해 8.1%의 인상률을 나타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하기위한 제도로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법인데요. 우리나라는 1988년1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해소로 임금격차가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제출하게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떄에 이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수있으며 이의가 없다면 최저임금 고시를 하여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다음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럼 연도별로 최저임금액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7년동안은 2015년에서 2016년이 8.1%로 가장 높은상승률을 나타냈으며 2009년 4천원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최저임금2016 시급은 6030원입니다. 8시간 일급 기준으로는 48,240원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에서는 매년 요구시급의 큰 차이를 보이고있습니다.
최저임금2016년 6030원보다 적게 임금을 받고있다면 최저임금위반인데요. 시급,일급은 시간당계산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작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주급일경우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서 계산하여야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보통은 일요일입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며 주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해야합니다.
한편 근로자1명이상인 모든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OECD국가의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인데요. 호주가 가장 많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나타났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도 그에못지않은 최저임금을 주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었을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나 돈벌러가는 청년들이 많아 지고 있는데 제동생도 지금 호주에 있네요..... 최저임금도 높지만 물가도 굉장히 비싸다고합니다.
이상 우리나라 최저임금2016년 시급과 세계각국의 최저임금을 알아보았는데요. 금액적인측면을 너무고려하기보다는 본인이 보람되게일할수있는 일을 찾는게 더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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