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경우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기때문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속세도있죠.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경우를 말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념차이가 있으니 이번에 외워두시면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것은 증여세 면제한도인데요.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때문에 그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하는데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제출대상서류를 살펴보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그리고 기타입증서류, 마지막으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그럼 증여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있는데요. 과세표준이 1억이하는 10%의 세율이며 30억이 초과되면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옆에 금액 구간별로 누진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특례세율은 말그대로 어떤상황에대해 특계를 주는건데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은 현재 특례세율을 적용하고있는 것을 살펴볼수있네요
다음은 면제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에 잘나와있는데요.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할경우에는 현재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얘기입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받는사람이 미성년자인경우는 천오백만워까지입니다. 또한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은 천만원까지 면제되게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액은 위와같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미납, 미달납부, 등에는 위의 표와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한도, 그리고 세율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부부간의 증여세와 , 부모자식간의 증여세가 얼마나되고 면제한도는 얼마나되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세금면제가 되지만 이는 10년간의 누계한도를 나타내는것이니 세금 계산할때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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