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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절세방법

Posted by 이코노믹
2016. 5. 27. 12:10 부동산세금

주택 임대,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전국의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임대차 계약이 점점 늘고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에 월세수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있고, 세입자도 전세금마련에는 목돈이 들어가 월세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월세계약이 늘고있는상황에서 주택임대시에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절세방법





먼저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은것이 바로 올해까지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면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게되면, 받은 임대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대상이 되어서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세금부담비용이 커지게됩니다.





이럴경우 주택임대 절세방법으로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연2천만원 이하로 조정하는것입니다. 만일 2주택자라면 전세보증금은 임대료계산에 합산이 되지 않기때문에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약간 낮춰 연간2천만원이로 내게된다면 세금을 전혀 없게 되는것입니다.


연간주택임대소득이 2천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간단한 보증금조절로 전혀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올해까지만 해당됩니다. 내년 2017년부터는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분류됩니다.





내년부터 분리과세가 되면 필요경비율을 60%까지 적용받을수있으며 낮은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지긴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자주바뀌는세법을 자주습득하셔서 계속 관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시 유의하실점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대한부담도 알아봐야하는데요. 


임대주택 소유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조심해야합니다. 보통 전업주부는 남편이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본인명의로 납부하지 않으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2천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의 수익률이 떨어지는건 당연합니다.





만일 주택2채이상으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것을 고려해볼수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를 활용해 증여세없이 증여할수있습니다. 


증여를 통해 임대소득이 남편과 아내 각각 낮아지고 주택임대소득세가 개인당 반으로 줄어들기때문에 연간2천만원이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이상 주택임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에는 사업자유무, 자금 운용기간, 임대 목적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하며 절세방법까지 파악하고 투자한다면 저금리시대에 확실한대안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