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개정세법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완화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양상담사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2015년 개정세법중 주택임대소득세에대한 개정세법에 대해알려드릴텐데요. 그전과 약간의 세법개정이 있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개정된 2015년 주택임대소득은 고령은퇴자나 임대사업에 소득을 의존하고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부동산 임대시장을 활성하하기 위해서인데요
종전 주택임대소득은 기준시가 9억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해주고 일용근로소득,2천만원이하 이자배당소득, 소득금액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개정된 세법에서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라 하여 2016년12월31일까지 주거용 건물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2천만원이하인자의 소득도 비과세를 하는 세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유의할점은 2016년말까지만 적용된다는점(한시적) 기억하시고요 세법이 개정되면 다시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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