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2012.8.10)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9억원 초과주택은 현행대로 4%의 세율로 그대로유지되며
1억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적용되는 100% 면제규정도 2015년말까지 연장되는 내용이네요
또한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완화 됐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되는내용입니다.
일단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신규분양의 경우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경우 올해준공에 한하여 면제조건이 되었었는데 2015년까지 연장이된다고 하니 내년이나 내후년에 준공이 나는 건물들도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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