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조건 및 시행일
이번 4.1부동산대책중 최대 수혜자로 첫 내집 장만에 나서는 젊은 부부들은 생애최초로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 면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가 은행 자율로 결정되서 자금 마련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또한 6억이나주택이나 85㎡이하의 주택을 올해안에 계약시 5년간 양도세감면의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4.1부동산 대책의 최대수혜자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면제조건 및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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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기준은?
한가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서류상에 포함된 가구원이 주택을 보유한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는 가구를 분리해서 살고 있더라고 한 가구로 보기때문에 어느 한쪽이 주택을보유한 경우에는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혼인 단독가구주는 배우자가 없기때문에 본인소득만7000만원 이하인지만 따지며 35세이상이어야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포함이됩니다. 부부합산 연7천만원기준은 본소득외에,상여금,수당,기타 각종수입이 모두 포함된기준입니다.
소득7000만원이하 증명방법은?
근로자의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을 구비하여야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취득시기는 언제까지?
취득시기는 잔급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연말까지 잔급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년말까지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3년말까지 잔급지급이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려면 부부합산소득7000만원이하이며 기존에집을구입한적이 없고 6억원이하의 집이면 면적에 상관이 없어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만 올해말까지 잔금이나 등기이전을 완료해야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법사위를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될예정이었으나 정책발표일인 4.1일부터 취득세감면혜택을 소급적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적용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올해말까지 취득세면제에 금융규제도풀어주고 있어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생각하시는분들에게는 좋은기회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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