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2016년 바뀐내용
주택연금 수령액,2016년 바뀐내용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있게 집을담보로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구각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이 가진 집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매월 받는 일종의 역(逆)모기지대출상품인데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주택연금 통계자료를 보면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8000만원, 평균 월지급금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20년을 불입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80만6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월소득 없이 집만 가진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주택연금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라고 볼수있는데요. 그럼 주택연금 수령액 관련 내용과 2016년 바뀐 내용까지 함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2016년 바뀐내용
올해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대출이 있거나 저가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했으며 주택연금 수령액 내용을 살펴보기전에 내집연금3종세트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내용은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도록 주택가격의 일부를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액수를 대출한도의 50%에서 70%까지 높인 상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월지급금을 전보다 8~15% 더 얹어주게됩니다.
또한 서민용 장기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40~50대도 주택연금에 사전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이들에게는 조건에 따라 금리를 0.15~0.3% 깎아줍니다.
또한 이번 2016년에 바뀐 주택연금관련내용은 주택보유자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들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 가격의 합산이 9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복합용도주택이라도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게됩니다.
보통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한 사람의 생존확률·주택가격상승률·이자율 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해 산출하게됩니다. 해당 변수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게되는데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이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 순으로 우선하여 책정하게됩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3억원 가치의 집을 가진 김모씨가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보면 가입 때 종신지급방식(생존 때까지 연금수령)·정액형(월지급금액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을 선택했다면 한달에 약 97만원을 연금으로 받게됩니다. 보통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에 비례해 높아지는구조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격 가입시점에서 이미 주택가격상승률,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 등을 감안해 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최정점을 찍었다고 판단될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의 월지금급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택가격에 동일한 나이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택연금 수령액이 달리집니다. 따라서 가입시점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락을 하셔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을 결정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가입할때 꼭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사망 후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따로 내야 할 돈도 있는데요 최초 가입할 때 한번,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로 내야 합니다. 보증잔액(매달 받는 월지급액의 총누적액)의 0.75%(연금리)를 매월 나눠 산정되는 ‘연보증료’도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택연금 수령액과 바뀐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 접속하면 자신의 조건에 해당하는 예상 월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보시고 필요시에 상담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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