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1개의 글

DTI, LTV에 따라 상환조건 변경예고

Posted by 이코노믹
2015. 11. 23. 17:08 금융지식



몇일전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DTI, LTV 변화에 대한 보도들이 언론사들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년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관련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경우에 집값대비 대출금LTV나 연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인 DTI가 60%를 넘으면 빌린비용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분할상환방식 대출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DTI,LTV가 60%를 넘어가면 이자만 내는 거치식 상환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인데요.또한 위에같은내용이 지방까지 적용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는 확실한 내용은 아닌걸로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난7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하여 거치식.변동기 방식대신 분할상환.고정금리 방식 주택담보대출확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금융당국은 LTV,DTI가 60%를 초과하는부분에 대해서만 원리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는데요. 전체 대출금액에 대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내년 1월1일 이후 주택구입목적의 신규주택담보대출자부터 위와같은 내용이 적용되는걸로 보도가되고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3번째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규대출에 대해 전액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3주택이상은 부동산 투기성이 짙은것으로 보아 깐깐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차주는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받을떄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하는 내용도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로인해 임대소득만 있는 은퇴자들이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일 은행연합회에서 위와관련된 방침을 발표한다고 하니 발표가 되는데로 다시한번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