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인감증명에 유효기간이 있을까?

Posted by 이코노믹
2015. 6. 23. 15:02 부동산지식





부동산 거래시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 인데요. 동사무서에 떼러가자니 귀찮고 생각해보니 몇개월전 발급해놓았던 인감증명서가 생각이나서 확인해보니 5개월전에 발급해놓은거네요. 3개월이 지난 인감증명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걸 가져가도되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가끔씩 하는 부동산 거래에 인감증명서 관련해서 이런경험이 가끔씩 있거나 궁금할때가 있죠~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할게요







원래 예전에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있었지만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199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등기를 신청할때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에 붙이는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등본이나 토지대장 도 모두 3개월 이내에 발행된것이어야 합니다.





고로 부동산 임대.매매 계약시에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시면되고 다만 등기신청시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시 인감증명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