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주란? 무주택세대주 조건은?

Posted by 이코노믹
2015. 9. 10. 16:34 부동산지식



무주택세대주란? 무주택세대주 조건과 무주택세대주 되는법!!!


주택청약을 알아보거나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게되면 무주택세대주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데, 무주택세대주란 무엇이며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무주택세대주 되는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는데요.






1)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경우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한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6)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담함에 있어서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6)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그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가격이 7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인 60㎡이하의 1주택(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자로서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9가지경우를 제외한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무주택세대주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주택세대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파트청약이나 임대주택 청약시에 다시한번 법령을 확인하시길바라며 꼭 좋은곳에 청약당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