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종합정보

Posted by 이코노믹
2016. 6. 8. 04:21 부동산지식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종합정보


안녕하세요 

사회에 진출하면 꼭 필수로 먼저 가입해야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시에 사용되는것으로 분양을 안받더라도 적금통장으로도 활용이되는 통장입니다. 또한 매달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농협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국민은행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종합정보





먼저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은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예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을 살펴보면 적립방법은 자유적립식이며, 저축가능금액은 각회차당 2만원이상 5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납도 가능한대요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해 최고 24회까지 선납이 가능합니다.





그럼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의표와같이 1년미만일경우 연1%, 1년~2년미만일경우 연1.5%, 2년이상일 경우 연2%의 금리를 제공하기때문에 주택청약목적과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같이 활용할수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로 정부고시에 의해 변경될수있으니 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시 필요서류가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이 필요하며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뿐만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가되는데요.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구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는 연 납입금액(240만원한도)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수도권지역은 현재 기준으로 가입후 12개월 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되야 1순위이며 수도권외 지역은 가입후 6개월경과 및 납입인정회차 6회차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는 수도권지역이나 그외지역 공통으로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하려는 면적의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합니다. 수도권지역 1순위는 가입후 12개월이 지나야하며 수도권외지역은 가입후 6개월이 지나야합니다.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부산지역은 전용85제곱미터이하에 신청할때 300만원이상 예치해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표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종합정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청약시에 보통 아파트투유사이트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한대요. 국민은행 주택청약 가입자분들은 다른가입자와 달리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청약이되는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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