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2016년 최신update
국민임대주택 자격 2016년 최신update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눌수있는데요. 건설임대주택은 다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눌수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국가 혹은 지자체의 재정,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 등으로 다시 나눌수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건설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국민임대주택 자격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계측)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인데요.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전용면적60㎡이하로 공급되며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할수있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위해선 자격조건이 되어하는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위의 소득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해당이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청약신청을 하기위해선 정해진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의해 소득,재산을 산정하며 소득및부동산,자동차 등의 산정방법의 위의표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역시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 공급을 하고있는데요. 먼저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50㎡이하의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만 신청이 가능한대요. 월평균소득이 50%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경우 70%이하인자에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50㎡이상일경우에는 위의표와같이 3인이하,4인,5인에 따라 소득에 따라 입주자격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입주자격입니다. 우선공급은 사업지구 철거민,장애인,3자녀이상,국가유공자, 신혼부부등에게 일반공급전 먼저 공급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위와 같이 입주자를 선정하는데요.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등 위의표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인데요. 전용면적 50㎡미만주택은 월평균소득50%이하인자->입주자선정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배점이 높은자->추첨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전용면적 50㎡이상주택은 입주저선정순위->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주택이건설되는 지역 거주자->배점이 높은자->추첨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다음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은 전용면적 50㎡미만일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배점이 높은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50㎡이상인경우 배점이 높은자에게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최장30년까지 거주할수있는 임대주택으로 2년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임대차기간종료시에 입주자격을 재확인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게되는데요.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60~80%로 저렴하기 떄문에 국민임대주택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무조건청약에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지역에따라 경쟁률이 높은곳은 쉽게들어가기 힘듭니다. 미리미리 청약통장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항시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지역에 모집공고가 나오면 확률을 높이기 위해 미리준비하셔서 청약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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