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자격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자격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을 큰범위로 살펴보면 매입임대주택과,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눌수있는데요. 건설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눌수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또는 지차체의 재정,국민주태긱금의 자원을 지원받아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눌수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공공건설임대주택중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자격 알아보기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인데요. 전용면적은 149㎡이하로 공급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85㎡의 경우 시중시세의 90%정도 시세에서 결정되고 85㎡초과의 경우는 시중시세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두가지형태의 주택유형을 나눌수있는데요. 5,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으로 나눌수있습니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또는10년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이며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종료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기회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위의표는 공공임대주택중 분납임대주택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저축가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요건이되며 전용면적 85㎡초과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가입자입니다.
5년.10년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은 청약자격요건에 자산보유조건도 충족해야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 및 일반공급시 위의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전용면적 60㎡이하공공주택만 해당)
위의소득및 자산기준은 2015년자료로서 경제여건에 따라 변할수있으니 공공임대주택 청약시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1순위는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자이며 수도권외지역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입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내용입니다. 3자녀이상,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국가유공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대상자는 전용85㎡이하는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임차인이 분양전환대상자이며 85㎡초과는 분양전환당시 임차인이 분양전환대상자입니다.
분양전환시기는 임대의무기간인 5년혹은 10년후에 분양전환되며 5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감정가격)/2 로 분양전환 가격이 책정되며 10년임대주택은 감정가격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동안 임대로 살다가 임대기간이 종료한후 분양을 받을수있다는게 장점인 임대주택입니다. 위치가 좋은곳은 경쟁이 치열하니 미리 준비하셔서 청약에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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