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율 기준표확인하세요

Posted by 이코노믹
2016. 9. 11. 18:52 부동산지식

부동산중개수수료율 기준표확인하세요


살아가면서 주택매매를 하는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대부분 부동산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 외우고있는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해당업종에서 일하시는분들을 제외하면요


하지만 요즘은 전월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월세든 전세든 예전보다는 자주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을 확인해야할때가 많은데요. 요즘은 정보가 공개되있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조사해보면 중개수수료율을 바로알수있지만 그래도 부동산 전월세 등 거래시에 한번더 꼼꼼히 확인해보면 좋겠죠. 그럼 부동산중개수수료율 기준표를 확인해볼게요



부동산거래를 특히 처음하시는분들은 공인중개사에서 정해진 중개수수료율이상을 받을수없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중개수수료외에도 여러비용이 들어갈수있으니 넉넉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진행하시는게 좋겠어요. 그럼 부동산중개수수료율 기준표 알아볼게요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매매/교환, 그리고 전세나,월세 등으로 크게 나눌수있어요. 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있으니 위의표를 참고하시면되요. 만일 5천이상 2억미만일경우 수수료가 거래금액의 0.5%에요


거래를 1억5천에 하신다고하면 150,000,000 곱하기 0.005 하면 수수료는 75만원이에요. 한도액이 80만원이니 한도액이상은 받을수없다는거 참조해주시면되겠어요


만약 월세를 들어간다면 위의표중에 하단에있는 임대차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요 주택의 경우 만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임차해서 들어간다면 보증금 500만원+(월세*100)이에요 따라서 500만원+4천만원하시면 4천5백이 수수료를 책정하는금액이되는거에요. 4500만원은 5천만원미만에 해당되니 월세에 70을 곱해야되요. 500만원+(40만원*70)=3300만원 , 3300만원에 0.005를곱하면 


수수료는 165000원입니다.



요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시죠~ 오피스텔의 매매,임대차 부동산중개수수료율도 살펴볼까요? 원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0.9%였는데요 현재 인하되어서 위의표처럼 임대차에는 0.4%, 매매에는 0.5%가 적용되요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해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에서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분들이 점점 많아짐에따라 이런결과가 나온거같네요



만일 계산하는거 복잡하시고 귀찮으시면 더욱쉽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방법이있어요. 바로 검색포털창에 중개수수료계산기 라고 입력하시면되는데요. 바로 중개수수료계산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주택인지/오피스텔인지 종류를 선택하시고 지역, 매매/교환/임대차를 선택하시기만해요. 그리고 거래만 입력하면 뚝딱~@



저는 임의로 주거용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을 해보았어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니 간편하게 중개보수금액이 나오네요. 요율은 0.4%이고 월세에 100을 곱하고 여기에 보증금을 더한후 0.4%를 곱한 값이에요. 260000만원, 예전과 비교했을때 오피스텔 중개수수료가 줄어들어서 그나마 복비를 줄일수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상 부동산중개수수료율 기준표를 보고 계산하는법까지 살펴보았어요.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 잘공개되어있어서 쉽게 복비를 파악할수있는데요. 그래도 매매/전세/월세 계약시에 한번더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는게 혹시모를일에 대비할수있는 일인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