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인해 생기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되는데요. 그러므로 부동산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않았거나 손해를 본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과 ,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를 살펴보면 매매,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는경우를 말하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원상회복되는경우,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등기하는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또는 지번이 변경되는경우는 양도로 보지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경우는 증여한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위의표는 조세정책적목적으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되는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 2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다만 9억이하여야합니다.
감면되는경우는 장기임대주택,신축주택취득,공공사업용토지 등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2년간보유한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주택자가 1년미만 보유후 매매하면 세율은 40%입니다. 3주택자가 일반지역에서 1년미만 보유했다가 매매하면 역시 양도소득세율은 40%입니다.
누진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14년이후에 과표에따라 세율이 달라지게됩니다. 과표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누진공제액이 달라지니 위의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여기에 필요경비도 제하면 양도차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세액을 빼주면 최종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만일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않고 납부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의표는 양도소득세 가산세요약표입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등 납부를 성실히 안할시 세금이 가산되니 주의를 하시기바랍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차익이 큰경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가지고있던 기간등은 계산한다음 조금이라도 절세할수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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