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

Posted by 이코노믹
2016. 9. 19. 20:40 부동산지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총정리


양도소득세라고하면 개인이 건물,토지 등 부동산, 또는 분양권과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양도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않았거나 손해를 본경우는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양도의 범위를 살펴보면 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원상회복되는경우, 공동소유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분할등기하는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또는 지번이 변경되는경우는 양도로보지않습니다.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경우는 증여한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고 증여세가과세됩니다.


반면 매매,교환,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되는경우는 양도의범위에 해당이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9억원이 초과하면 안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는 상속에 의한 2가구주택일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등 여러가지사례가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때입니다. 조건은 기존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다음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하고 그대체주택을 매입하고나서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상속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되었을때입니다. 본인소유의 주택이있는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된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요. 다만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해야하며 양도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으니 언제든 처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의하실점은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게되면 2년을 보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음은 결혼으로 인해 2주태기 된경우입니다. 남녀 각각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결혼을해 2주택이 된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됩니다.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결혼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하면됩니다.


다음은 직계존속을 모시기위해 2주택이 된경우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상황에서 직계존속 부양을 위해 합가를 했을경우 합가한 날라보투 5년이내 두 주택중 2년을 보유한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직계존속 중 한사람만 60세이상이면 자격이됩니다



이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되지만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2년후에 처분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