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확인하기

Posted by 이코노믹
2016. 9. 26. 19:22 부동산지식

국민임대주택 자격 확인하기


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있습니다. 그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관심있으신분들을 위해서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확인해보고 관련 절차등도 함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은 30년입니다. 2년씩 계약하며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계속 연장하여 2년씩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데요. 가구원수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위의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및 건축물 부동산은 1억2600만원이하인데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곱하기면적,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으로 책정됩니다. 자동차는 2465만원이하입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산정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의 소득을 합산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됩니다. 


자동차역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 의거하여 기준이 선정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및 입주자 선정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입니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타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선정순위는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연접 거주자, 제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않는사람입니다. 전용면적 50~60제곱미타 이하의 입주자격은 위의표를 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공급대상에는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이상,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신혼부부,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이 있으며 자세한 우선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은 위의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아파트에 입주할수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입니다. 위의표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입니다. 평소 국민임대주택에 관심있으신분들은 lh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자주 살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소득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청약통장은 필수로가입해야하는데요. 또한 소득, 자산기준에 해당된다면 입주를 노려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