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류와 임대주택별 특징
임대주택 종류와 임대주택별 특징
안녕하세요
무주택시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크기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보증과 임대료료 임대해주는 주택이 바로 임대주택인데요.오늘은 이러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임대주택별 특징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종류와 임대주택별 특징
이러한 임대주택에는 크게 2가지로 종류를 나눠볼수있는데요. 크게 건설임대주택과,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눌수있는데요. 건설임대주택은 또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나눌수있습니다.
먼저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할수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1.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을 곤설하거나 건설.임대하는 주택 2.국민주태긱금의 자금을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주택 3.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으로 나눠볼수있습니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민간이 순순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10년이고, 그밖의 매입임대주택은 5년입니다.
그렇다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주택법상 차이점으로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중 하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료및 보증금을 국토부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하기때문에 저렴합니다. 또한 자격조건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앞으로 계속알아볼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없고 자격또한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기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쌀수밖에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역시 제한이 없고 임차인 자격또한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나 임대의무기간은 5년또는 10년입니다.
그럼 임대주택 종류와 공급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매입임대,공공임대,전세임대,행복주택으로 나눌수있으며 대부분,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공급주체입니다. 임대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른며 면적도 위의표와같이 다르게나타납니다.
그럼 공공임대주택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영구임대
임대기간은 50년이며 공급조건은 시세의 30%수준,공급규모는 40㎡이하 ,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급대상이 한정되어있습니다.
2.국민임대
임대기간은 최장30년이며 공급조건은 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공급규모는 85㎡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급대상이며 자산및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3.장기전세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전세금이 시세의 80%수준입니다. 공급규모는 85㎡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급대상이고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있습니다.
4.공공임대
공공임대는 5년공공임대와 10년공공임대로 나뉘며 공급조건은 시세의 90%수준이며 공급규모는 149㎡이하입니다. 역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급대상이며 5년 10년이후 분양받을수있습니다.
5.행복주택
임대기간은 6년또는 20년이며 공급조건이 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공급규모는 45㎡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가 공급대상입니다.
지금까지임대주택 종류와 임대주택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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