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Posted by 이코노믹
2016. 4. 25. 18:27 부동산지식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임대주택은 큰범주로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눌수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또 나눌수있는데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또는 지자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자원을 지원받아 지은 임대주택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또다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눌수있는데요. 오늘은 공공건설임대주택중에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40㎡규모 이하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수준으로 가장저렴한 임대주택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조건 및 선정순위는 우선공과 일반공급으로 나뉘게되는데요. 


우선공급자 입주자격은 국가유공자이거나,귀환국군포로 등에게 공급되고 일반공급자격은 1,2,3순위를 나누어 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등이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50%이하자면 2순위 3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2년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을 재확인한후 갱신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게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조건은 법에 근거하여 임대료가 책정되는데요. 서울,광역시,인구30만도시,그외 지역에 따라 정해진 임대료에따른 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게되어있으며 시중시세의 30%로 매우 저렴한 조건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수있습니다.






이상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임대 조건이 매우저렴하기때문에 경쟁이 많아 입주하기가 어렵지만 자격조건에 부합되신다면 평상시 공고문을 잘살펴보셨다가 미리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